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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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 간 증여세
2. 가족 간 계좌이체
3. 증여로 보기 쉬운 사례
4. 정기적인 세무 조사
5. 가족 간에 돈 빌릴 경우
6. 비과세 증여 금액
가족 간 증여세
최근 가족에게 평소처럼 계좌이체로 돈을 보냈을 뿐인데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몇 년 전에 보냈던 것들까지 다 찾아내서 세금을 물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 자식 간에 배우자 간에 형제간에 돈을 주고받을 일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평소처럼 돈을 주고받았다가 세금이 왕창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다 돈 많은 사람들 얘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도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가족 간 계좌이체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생각보다 가족 간에 계좌 이체할 일 정말 많으십니다.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받을 때도 계좌이체 많이들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시니어님들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대신 구매를 해주고 그 돈을 계좌이체로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들로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아야 할 때가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나중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주고받다가는 세금이 왕창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 가족 간의 계좌 이체는 증여로 추정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용돈을 계좌이체하는 경우도 다 증여로 본다는 거냐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여세법을 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즉 비과세 되는 증여 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라고 하면 보통 용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서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피부양자에게 주는 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 그렇다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를 이야기하는 걸까 이거 다들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참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얼마까지다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금액 정도라고 예측할 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용돈으로 50만 원 정도를 매달 준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의 기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1천만 원씩 용돈을 준다라고 하면 이건 보통 사람들의 기준에서 받아들이기 조금 힘든 금액이니까 이런 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각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가정의 소비 패턴 즉 소득의 크기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부간에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외벌이인 경우에 부부간 계좌이체가 이뤄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거의 뭐 일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것도 다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부간의 돈 거래는 부모 자식 간의 계좌 이체하고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이체했다고 해서 이걸 다 증여로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부부 간 계좌이체의 경우 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증여 행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증여로 보기 쉬운 사례
그런데 증여 행위로 쉽게 입증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계좌이체로 받은 돈을 가지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구매할 때입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이런 식으로 재산을 불리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이건 증여 행위다라고 보기 쉬운 포인트이기 때문에 즉 증여 행위로써 입증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간의 계좌 이체 후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관건인 부분입니다.
국세청에서 모든 사람들의 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을 다 들여다보고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거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국세청 인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다 세무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정기적인 세무 조사
국세청이 모든 거래를 다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입니다.
주식 부동산 취득 시의 자금 출처 조사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사업장 세무조사 상속이 발생됐을 때 하는 상속세 세무조사 우선 자금 출처 조사의 경우 재산을 취득한 나를 포함해서 4년 정도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사업장 세무조사의 경우 과거 5년 치
상속세 세무조사의 경우 상속이 발생한 날로부터 과거 10년 치 동안의 증여 행위를 들여다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이 무조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수시 조사도 있는데 이럴 때에는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이 어디부터인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며 깊이 있게 조사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과거 5년 8년 그 이상으로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거 5년 전 10년 전에 계좌 이체했던 내역을 보고 이 돈이 도대체 뭐 때문에 주고받았었던 돈이었는지 기억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계좌 이체할 때 조교에 메모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좌이체를 할 때 메모를 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돈을 왜 보내는 건지 명확히 기재를 해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입금 가구 구매 이런 식으로 이 돈을 보내는 이유를 적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와서 이거 증여 아니냐라고 추정했을 때 문제없이 바로 소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내고 받은 사람이 기억을 못 하면 이 돈이 어떤 돈인지 뭐 때문에 쓰인 돈인지 소명하지 못해서 증여세를 물게 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겁니다.
가족 간에 돈 빌릴 경우
우리가 용돈 명목으로 주고받는 돈도 있지만 사실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증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가족 간에 주고받은 돈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고 할 때에도 타인과 할 때처럼 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공증 내용 증명을 작성해 두고 실제로 돈을 상환한 것까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비과세 증여 금액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가족 간에 증여세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 일까요. 이걸 우리는 비과세 증여 금액이라고 합니다.
배우자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는 1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 돈 거래하실 때 통장 메모로 적고 잘 남겨두시고 필요한 경우 증빙 서류도 잘 남겨두셔서 세금 폭탄 맞는 일 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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